
가. 관련 근거: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/ 기후부
나. 대 상: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
다. 시행방법: '끝번호 요일제'
라. 제외차량
1) 장애인 사용 자동차(국가유공자 차량, 장애인 동승 포함)
2) 임산부·유아(미취학 아동) 동승차량
3) 전기차·수소차
4) 긴급, 의료, 보도, 외교, 경호,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
5)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